주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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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목적

이 법인은 항만·연안·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업활동 중 폐그물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를 통해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며,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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